모집대상은 주택가에 위치한 상가, 학교, 교회, 기업체 부설 주차장 등 주차공간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로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차공간 1면당 월 2~5만원의 주차 수익금을 지급한다.
주차장 시설이 완비돼 개선공사가 필요없는 주차장은 주차수익금 100%를 지급한다.
차량훼손 등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초 약정기간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야간개방 주차장으로 선정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차비 월 2~5만원을 받고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요금 징수와 부정주차 견인, 주차면 사용배정 등은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되 건물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현재 309곳, 7942면의 야간개방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차공간 한 면을 확보하고 설치하는데 최소 5000만원이 든다”며 “밤에 비는 주차공간을 개방하게 되면 주택가 주차난도 해결하고 예산을 아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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