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고개 절레절레…법원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있어”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55)에 대해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이동하던 중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물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고생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나'는 물음에 재차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교회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다리 쪽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폐로 이어지는 혈관을 막는 증상)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의 학대 행위가 B 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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