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해 비해 시기를 한 달 앞당겨 방제 시기와 연계 실시하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7일부터는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단지를 각 읍·면과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고 화목농가가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 화목 이동 금지를 사전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성주군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