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각종 매출채권 등에 압류 시행, 체납금액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PG채권)압류 등 우수 징수기법 새롭게 도입
[일요신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구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2016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63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일소키로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압류를 시행한다.
체납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관련 공공기록정보제공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재산 압류 및 명단공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사업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PG채권)압류 등 우수 징수기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인터넷 상거래 상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오프라인이 외에 온라인 거래까지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재정국장, 징수과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자 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은 재산을 은닉하는 자,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등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함으로써 숨겨진 재산을 찾아 동산압류를 진행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등 상습체납차량 견인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행정을 전개해 건전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와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