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J모씨가 지역 유권자들을 모아 식사와 술을 제공한 식당
[이천=일요신문]유인선 기자= 경기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이장이 지역 유권자들을 모아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 모임 참석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정가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이천선관위와 고발인 P씨에 따르면 H면 새누리당원협의회장 J모씨(현 이장)는 지난 16일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이장이 포함된 지역 유권자 17여명을 불러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와 이천시 당협 수석부위원장, 조직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P모씨는 “현직 이장인 J씨가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식사를 하자고 했고 이 자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선 중인 A 예비후보가 참석해 인사 할 것이라며 모임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장,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J이장은 이 규정을 무시했으며 경선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후보와 수석부위원장, 조직국장까지 참석해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 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18일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17여명의 참석자 이외에도 다수의 인원에게 연락을 취해 모임을 주선 했으나 특정후보가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선거법에 저촉 될걸 우려해 참석을 거절한 인원도 다수 있다”며 취재진에게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이 같은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선거 사범을 단속해야할 이천선관위가 조사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어 24일 검찰에 철저한 진상파악을 위해 별도로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CCTV,통화 내역등 증거를 확보했고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조사 인력을 지원받아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를 하다 보니 일정이 지체됐고 현재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급기관과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경기도 선관위와 협의해 빠른시일내에 조만간 보도 자료를 통해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내부적 절차에 따라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구속요건이 미비하면 보완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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