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교문으로부터 50m~400m 구간을 정해 차량이 다닐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통행제한 시간대에는 학교보안관 및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 나와 차량 안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한다.
시는 당초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매년 15곳씩 추가해 2018년까지 101곳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차량 원천 봉쇄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당초 계획에서 40곳을 늘린 141곳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작업도 확대한다.
시는 올해 양천구 신정유치원 등 33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27곳의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설치할 계획이다.
전방에 달려오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여주는 ‘과속경보표시판’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방일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학교 앞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어 어린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통행제한 시간대, 구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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