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창의적 사업유도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시환경개선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특정 도시공간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수단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맞춤형 개발의 용도구역으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지정대상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부도심·생활권중심지, 역사·터미널·항만·청사 등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화된 주거·공업지역 등에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요건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으로 하되 최대 규모는 별도 제한이 없다.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범위에서 포함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지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을 기준으로 1% 이내에서 지정하게 된다.
입지규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된다.
특히 이를 통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도쿄의 도시재생특구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참가신청은 9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산시 도시계획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시는 공모결과에 따라 6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상위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을 선정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생활권별 시범선정(3개 이내)해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도시관리계획(안) 마련,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올해 말 국토교통부에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승인신청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지정 및 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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