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국민 의사 반해··· 대통령 아버지가 했어도 무효”
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3·1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 행동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여왕이 주인인 전제군주국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가끔 이해 못 할일들이 벌어진다. 대통령은 국민의 종인데 왕으로 군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위안부 합의는)국민들의 가슴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음에도 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며, “대통령도 우리국민이 합의한 법과 헌법을 지켜야 한다. 국가간 합의는 문서로 하고 국회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위안부할머니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 법적 형식도 취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버지가 합의했어도 이건 무효다. 위안부합의는 무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장의 ‘평화의 소녀상’ 해외 자매․우호도시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공동 성명서는 일본군이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자매․우호도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일본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은 물론 한국정부의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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