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많은 관할 파출소에서는 임산물불법채취 신고가 급증하면서 현장출동, 범죄사실 확인, 시인서를 받아 군청 특사경에 인계할 때까지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음은 물론 피신고자의 휴일 기분도 엉망이 되어버리기 일쑤다.
아직도 국민들 대부분은 타인의 임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산에서 산나물을 뜯어 먹으며 살아 왔는데 이것이 무슨 범죄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무원들과 종종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규정돼 있다.
이법의 취지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임을 자각하고 타인의 임야에서 생각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불미스런 행동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전북 진안경찰서 성수파출소장 서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