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주체 등을 규정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활용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경북도는 신도시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시의 경우 경북도청 이전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돼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관용 지사는 “이번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준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 드린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예산에 구 도청 부지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 설득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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