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 전면수선 및 비한옥의 한옥 신축 시 지원액 상향, 한옥수선 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공한옥 제공 가능, 한옥 거주자에 대한 취득세.교통비.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근거 마련, 한옥장인인증제 등 도입, 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규정 신설 등
- 유찬종 의원, 서울의 소중한 자산인 한옥에 대한 지원 체계화 근거 마련으로 해당 지역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서울 대표 브랜드로서의 ‘한옥’ 재조명 기대감 높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한옥의 보전 및 지원 확대와 한옥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서울시의회 유찬종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일 열린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서 한옥 보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2건의 조례 제.개정안(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 제.개정안을 수정 발의한 유찬종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그 동안 부족했던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범위 수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 운영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한옥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 한옥장인 인증제 도입,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 설치규정 정비 등 한옥 관리도 체계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옥 관리의 새 장을 여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옥보전구역을 새로 신설하고 구역 내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옥 거주민들의 지원을 보다 확대함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 규정도 신설하여 한옥거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에 제.개정된 한옥 관련 조례를 통해 서울의 소중한 자산인 한옥이 더욱 사랑받고 세계적 브랜드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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