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신윤성 기자 = 창녕군농업기술센터(추창호)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도 축산업 허가대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 2.23일 이후부터 모든 축종의 축사면적이 50㎡초과하는 모든 축산업 농가가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축사면적이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변경 적용되는 농가는 2017년 2월 22일까지 소독․방역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축협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갖추어 농업기술센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창녕군은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농가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허가 대상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정부․지자체의 축산관련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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