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초 중국 내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해 미리 국내에 입국, 조직의 지시를 받고 경북 포항 B(77)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17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찾아 집안 전화기 밑 서랍 속에 보관하라”고 속였다.
이어 A씨가 조직의 지시를 받고 포항 B씨의 집에 들어가 인출된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에서 지연인출제도 등 인출 금액과 시간에 제한을 두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우체국이나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전화를 걸어오면 반드시 의심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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