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축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축사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축산농가 스스로가 악취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대상은 최근 2년간 가축분뇨 관련법 위반 사업장과 대규모 사육 양돈농가다.
나머지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는 연중 1회 이상 점검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불법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악취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해 악취발생이 의심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악취 포집 후 오염도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악취제거 관련한 기술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가축분뇨 관련법은 축산시설에서 악취오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사법처분 및 경고,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 이상의 사용중지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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