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 보급
실제,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의 8층높이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나르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으며, 지난해 5월 수원에서는 이삿짐센터 차량의 사다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삿짐 사다리차로 불리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탑승이 금지된 운반구에 작업자가 탑승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차량의 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에서는 3~5월 이사 물량 증가에 따라 이삿짐 작업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수칙은 작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감전 등의 위험시 작업금지, 장비설치시 통행금지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사다리의 기준각도 유지, 차량의 전복위험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수칙 자료를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특히,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3대 이상 보유한 240여개 사업장 및 전국 화물차운송 주선사업 연합회 4천 1백여 회원사에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박현근 서비스안전실장은 “이사가 집중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물량이 집중돼 자칫 안전에 소홀해지기 쉽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조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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