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는 9일부터 공무원 인권교육 상설 교육인 ‘수요인권강좌’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인권은 교양 수준을 넘어 반드시 숙지하고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부문이라고 보고 다양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인권강좌는 이 가운데 하나로 상설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9일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무전유죄-장발장은행과 벌금제의 문제‘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7월까지 매월 2회, 총 9회 열린다.
총 2천810명이 사전 신청을 마쳐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인권일반론과 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 참가자가 주체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권교육을 4월부터 3회기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무원교육원에서 2~3일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확대 개설한다.
신규 임용자와 후보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최소 1일 이상(7시간) 확대 추진하는 등 인권 과목을 일반 교육과정의 소양과목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ilyo66@ilyo.co.kr
올해 상반기 9회, 토론․참여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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