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본부장 이구환)는 계좌이동제 영업점 적용에 맞춰 ‘NH주거래우대정기예금’ 신상품을 출시하고 기존 ‘NH주거래우대통장’ 상품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래 고객 확대를 위해 지난달 26일 출시된 ‘NH주거래우대정기예금’은 최대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년제 기준 최대 1.84%p(2월25일 기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백만 원 이상 최대 5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농협은행에 급여이체 시 △타행계좌자동이체 또는 출금이체(자동납부) 3건 이상 출금 시 △NH채움카드(개인 신용·체크) 월평균 20만 원 이상 이용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적립식(임의식)펀드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출시한 ‘NH주거래우대통장’의 금융수수료면제 조건을 2월 26일부터 완화 적용한다.
주거래우대통장·적금 같은 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 피싱·해킹 금융사기보상보험 무료 가입서비스도 6월말까지 확대 적용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3종 주거래우대 패키지 상품이 2월 25일 기준 100만좌 2조9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며 “주거래 고객을 위해 상품개발 및 서비스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