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안상수 의원은 10일 윤상현 의원 통화녹음과 관련해 “찌라시에 ‘인천 안상수 의원 측이 녹음’하고 ‘안상수가 유출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상현 의원 건에 대해 누가 이것을 녹음했고 누가 유출했는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나 찌라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는 짐작하고 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이 사람을 제보해 법에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측 관계자는 “녹음과 유출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은 녹음이 된 것이 2월 27일이고 안상수 의원의 선거구가(중동옹진강화) 획정이 된 것은 2월 29일이기 때문에 녹음과 유출된 당시(27일)에는 강화에서 주로 활동해 윤상현 의원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는 윤상현 의원 녹취사건을 수사하면 바로 밝혀질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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