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4.30.)을 교통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집중 안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신호등 고장, 도로블럭 파손, 안내표지판 미흡, 불법주정차 등 일상생활 속 위험하거나 불편한 사항이다.
모든 신고가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대진단 집중기간 내 신고한 내용 중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으로 하루 4시간, 최대 10시간까지 인정된다.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인터넷이나 스마트폰앱)와 1365자원봉사(포털)에 동일한 아이디로 가입을 하고,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안전대진단 참여를 위한 안전신고’를 조회 후 봉사신청을 한다.
이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봉사활동 실적시간은 6월부터 확인가능하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확인 및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곽근석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한시적 봉사활동 인정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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