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영덕군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15곳), 화목(땔감) 농가(430가구)를 대상, 경북도, 영덕군, 남부지방산림청 합동으로 21개조 43명으로 편성,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 및 농가 불법 보관·적재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 또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돼 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는 등 위법 행위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영덕군에는 5개 읍·면 13개 리·동에서 1198본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크진 않으나, 경북 북부지역(봉화, 영양, 울진) 금강송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라며, “경북도와 영덕군은 2017년까지 재선충병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환원시킬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항공예찰과 예방나무주사 확대 등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힘쓰겠다”라며, “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 도민에게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무단 이동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협조”를 당부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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