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A(16·고1)양 등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15일 오후 6시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피씨방 주차장에서 친구 B(16)양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B양이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중학교 동창 등 친구들과 B양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 후 이들은 B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폭행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이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사건 발생 5일 전인 지난달 10일에도 B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뺨 등을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현재 B양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112 신변보호대상자에 등록하고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bplace27@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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