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부천시
[부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부천시는 건축현장 민원 제로화 실현을 위해 ‘건축민원전문상담(counseling)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새롭게 운영하는 건축민원전문상담 협의체는 시민에게 양질의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시민과 건축주 간의 상생협력 방안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뉴타운 해제 후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인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공사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 3년간 발생한 건축현장 민원은 총 498건으로 2013년 129건, 2014년 157건, 2015년 212건 등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현장 민원 제로화를 위해 건축관계자, 건축 현장주변의 민원인, 민간전문가(건축사 변호사, 구조기술사 등),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건축민원전문상담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협의체는 민원해소 대책 수립, 민원사항 조사·검토,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에서 분쟁 조정이 안 될 경우는 시 건축전문위원회, 행정심판, 민사 등 절차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건축허가 취소 요구나 무리한 물리적,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분정 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박종학 건축과장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건축민원 분쟁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분야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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