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은 지난 2013년 9월 취임해 공기업 사장 임기 3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 9월이다.
이로인해 조 사장이 한수원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는 임무 등을 마치고 올 9월에 퇴임할 지 좀더 한수원을 이끌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조 사장이 1년 정도는 더 근무를 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최근 같은 에너지 부문인 조환익 한전 사장이 지난해 말 임기만료에서 1년 더 연장됐으며 조석 사장도 대과가 없기 때문에 임기연장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더구나 조석 사장은 지난해 10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회장으로 취임해 올 6월 관련 국제컨퍼런스와 9월 이사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두고 사장 교체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부 경주시민들은 “한수원이 방폐장 특별법의 본사이전 시점을 수년이나 지나서 이전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것에 대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조석 사장은 19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한 당시 산자부 주무 국장이었고 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한수원 본사를 유치지역인 경주로 이전시키게 한 장본인이었는데도 퇴임 후 한수원 사장으로 가서 법이 정한 시점도 지키지 않은 것은 책임있는 정부 관료로서의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지적이다.
한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특별법을 보면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은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 승인이 2007년이어서 2010년까지 이전했어야 하지만 한수원은 6년이나 지난 올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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