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의무제’ 위반 여부를 본격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교습비는 학원과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는 주차장 진입구와 담장 등 주변, 그외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 옥외 공간에도 가격표시를 게시하게 된다.
위반하는 경우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차수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를 옥외에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학생들을 부당하게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1차 위반할 경우 교습정지 7일에 해당하는 벌점 35점,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0일에 해당하는 벌점 50점을 부과한다. 3차 위반 시에는 등록 말소 처분될 수 있다.
또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지 않은 채 학원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처분한다.
bplace27@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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