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차량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한다.
이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대상은 3만9천대의 경유 연료 사용 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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