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소 1개월간 낙지 금어기 기간을 놓고 어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낙지 금어기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최소 1개월간 금어기가 설정되게 됐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권고 금어기를 공포했다.
다만 시도지사가 4월 1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지역별로 1개월 이상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금어기를 고시하지 않으면 해수부 권고 기간을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금어기 설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금어기 기간에 대해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시군 및 낙지잡이 어업인 75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 최대 산란기인(6~7월) 가운데 7월 한 달을 낙지 금어기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당시 이같은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어미 낙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낙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6월을 금어기로 택한 것”이라며 “어민들은 생산량이 많은 6월이 아니라 7월 또는 8월을 금어기를 설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낙지 금어기 고시를 위해 지난 2월 시군 및 낙지잡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기간 조사를 완료했으며, 4월 공청회를 거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어민들은 낙지 그물코 규정을 22㎜ 이하에서 18㎜ 이하로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17일 전남 낙지잡이 어업인들이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완화(22mm→18mm)해줄 것과, 낙지 금어기를 8월 한 달로 고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낙지 자원 보호를 위해 4월께 시군과 낙지잡이 어업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낙지 금어기와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낙지 자원 보호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원관리 노력이 절실하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통발과 관행적으로 규정보다 많은 통발어구사용(현행 2천 500개), 그물코 규격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함께 낙지 종묘 방류사업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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