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4배 이상↑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신청자 689명 모두를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첫 시범사업에서 월급을 받은 162명의 4.2배에 달한 규모다.
나주시의 전체 벼 재배농가가 9천여 명의 10%에 육박한다.
올해 12개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할 월급 총액은 51억5천여만원, 월 평균 7억3천600만원 수준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에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이다.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한다.
농가는 자신이 출하할 예상 수매량의 60%를 7개월간 월급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다.
신청 농가가 대폭 늘어난 데는 월급제를 원하는 모든 농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시기를 4월에서 3월로 한 달 앞당긴 데 있다.
시는 월급한도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난해 시범사업 과정에서 수렴된 농가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소통행정’활성화의 성과로 여기고 있다.
농가는 원금만 갚고 연리 6%의 이자는 시가 부담하는 만큼 ‘이자수익’을 고려한 농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을 수확기 예상 출하 벼의 60%를 미리 월급으로 나눠 지급받는 월급제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시행된다.
월급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매월 20일 신청농가에 지급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가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 정작 돈이 없어 대출을 받으면서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농업인들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안정된 소득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영농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확대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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