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분야는 축사시설과 내부 기자재, 퇴비시설,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이다.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형태로 전국 5개소를 지원하며 1곳 당 지원 한도는 12억 원이다.
신청 대상은 기초한우사업단 가운데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최근 홍콩으로의 한우고기 수출, 중국 내 소고기 소비량 확대, 중국 관광객들의 소고기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외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혈통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유통을 통해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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