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개 시·군 이달말까지 재선충 피해목 ‘완전 제거’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계도·단속기간’ 지정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재선충병 방제에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랍니다”
김관용 경북지사(재선충병방제대책본부장)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이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사항(훈증더미 훼손, 불법반출 및 화목 사용)을 위반 하지 말아야 하고, 말라 죽어 가는 소나무를 발견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해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재선충병 방제에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21일 직접 재선충 피해지역에 대한 항공점검을 나서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우리 도 면적의 71%가 산림이고, 그 중 소나무는 전체 수종의 31%로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수(國民樹)로, 목재·송이생산 등 경제적 가치가 높고 자연경관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척박한 나지에도 잘 생장해 황폐된 국토를 녹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소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한번 방제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완전 박멸할 수 있는 병해충”이라며, “소나무는 재선충병에 감염 되면 100% 죽는 무서운 병이므로 재난차원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안동시장,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과 함께 피해가 극심한 안동시와 영주·봉화 경계지역에 대해 항공 점검을 가졌다.
한편, 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소나무 수세가 약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난달 29일 정무실장을 대책단장으로 지정하고 방제현장책임관을 보강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 대책본부의 체계를 강화했다.
도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병은 도내에서는 2001년 구미시에서 최초 발생, 현재 15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올해에는 피해고사목 41만본이 발생해 35만본을 제거, 현재까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사목 주변의 말라 죽은 나무 등 21만본에 대해서도 산림청·산림조합·산림법인 영림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활동 이전인 3월말까지 제거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재지역, 금강송림 등 우량소나무림 보존지역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화목(땔감)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과 이동 초소운영 등 이달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기간 중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 무단 이동, 훈증처리돼 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 훼손 등의 위법 행위적발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학생, 주민 등 일반인과 화목농가, 송이생산 산주, 지역 산악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 재선충병 예찰방법 및 방제교육을 실시해 예찰 및 신고요원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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