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목포시 제공>
[목포=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 목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인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의회 동의를 얻어 탄력을 받게 됐다.
목포시는 유달산-고하도를 잇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 18일 열린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세부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약안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510억원으로 전액 민간사업으로 추진된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유달산 주차장-이등바위-일등바위-관운각 하부-고하도를 잇는 총 연장 3.36km(해상 0.82km, 육상 2.54km)로 국내 최장 규모이다.
케이블카 주차장은 시가 유달산(2만5천㎡)과 고하도(1만9천200㎡)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자가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총 사업비의 3%인 15억3천만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 납부하도록 했다.
특히 케이블카 사업의 수익을 시민들이 누리도록 총 사업비의 10%인 50억원은 목포시민공모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상환우선주로 연간 4.5% 이자를 3년간 지급하고 이후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목포시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임을 감안, 민간사업자가 매년 매출액(유료 탑승객만 적용)의 3%를 공익 기부금으로 시에 기부하도록 했다.
기부된 금액은 목포시관광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해 기금으로 조성된다.
해상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 법인은 시의 세수 증대를 위해 목포에 소재하도록 하고, 직원 절반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시는 협약이 체결되면 올해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내년 초 착공해 하반기에는 케이블카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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