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알바신고센터가 대구지역 특성화고 6곳에 설치돼 있었으나, 최근 몇 년 간 신고 건수가 1건도 없는 등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교육청이 학교상담실을 이용해 진로진학 상담과 함께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차원에서 알바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하게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 내 취업담당 교사 또는 담임 및 상담교사에게, 일반고 학생은 상담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 관계자는 고용노동청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전담근로감독관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를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 전문강사 초빙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성화고는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진로’ 등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일반고는 진로진학교사가 학기 중 교과별 단원과 연계해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bplace27@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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