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명연장 금지 법안 제정할 경우... 13년 후 경주의 원전 4기 폐쇄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경주시민들의 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 처리했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이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불안과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할 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전수명연장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하며 이럴 경우 월성 1,2,3,4호기는 각각 2022, 2026, 2027, 2029년 설계수명이 완료돼 13년 후에는 경주에 있는 원전 4기가 폐쇄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되는 과정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다”며 “핵 발전소 재가동시 주민의 동의절차를 의무화하고 그 동의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신규원전 추진으로 경주와 같은 아픔을 겪는 도시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탈핵기본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핵없는 사회로 나가야 하며 원전이 폐쇄되더라도 해체(위험요인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원전세 등을 신설해 지역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지만 경주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25km로 설정돼 인구 밀집지인 시내 성건동, 동천동, 황성동, 용강동이 제외돼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도 ”원자로 중심 914m인 월성원전 제한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반경 3k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토록해 제한구역 확장을 이뤄내고 주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월성 1,2,3,4호기는 삼중수소가 10배 이상 누출된다“며 ”삼중수소 저감시설(TRF)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성원전 1,2,3,4호기는 삼중수소를 이용하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이어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타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돼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인근주민과 근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건강역학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 2번째로 수명이 연장돼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중수소는 감마선을 방출하지 않고 에너지가 매우 약한 베타 방사선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방사선의 영향이 다른 방사성 핵종에 비해 적지만 체내에 흡수될 경우에는 심각한 방사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ilyodg@ilyo.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
-
[경주시정] 식품·공중위생관리 성과대회 2관왕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