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달성군 소재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일찍 출근해 회사 차를 이용, 철강 잔재와 고철 등을 화물차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48차례에 걸쳐 491t(시가 2억4500만원 상당)을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물상을 운영하는 B씨는 이들이 훔친 고철(시가 9100만원) 등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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