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주시
[영주=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영주시는 자연 재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 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6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콩 등 43개며,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사과, 배 등은 1000㎡이상, 시설작물(딸기,토마토등)은 단동하우스 10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 경작해야 한다.
가입 시기는 품목별 영농 시기를 감안해 사과· 배· 감 시설작물은 2~3월이며, 벼· 밤· 대추 4~5월, 고구마· 옥수수 5월, 콩 6~7월, 감자 5~8월, 복숭아· 포도· 양파 등은 6~11월이다.
가입 금액은 국비 50%와 지방비 30%를 지원받게 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기상청 예보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해보험 가입비율이 80% 이상 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보험 미 가입 농가는 구호 수준이 미미하다며,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상 이변으로 대형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경영 안정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cuesign@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