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25일 공포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기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무형문화재 부분을 분리해 제정된 조례다.
이는 무형문화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정 범위의 확대와 활성화 취지에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우선 전북도의 지정 문화재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전북도의 지정 문화재 범위는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에 관한 전통기술 등 2개로 한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예능 2개 범위 이외에 전통지식과 구전 전통 및 표현, 생활관습 민간 신앙 등 사회적 인식, 전통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모두 7개로 지정범위가 확대된다.
전북도는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 종목 지원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무형문화재 종목들의 전승 환경과 상황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소멸 위험에 처한 종목은 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해 전승자 발굴·양성, 전승 환경 개선 대책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수자 양성을 위해 그동안 보유자, 보유단체가 주관하던 이수 심사와 이수증 발급 업무를 도에서 수행한다.
아울러 전북 문화재위원회 속에 설치 돼 있던 무형문화재 분과를 ‘도 무형문화재위원회’로 분리해 별도로 운영한다.
도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지정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25명 이내로 확대 구성된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북도는 기대했다.
김숙이 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조례를 시·군 문화재 담당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면서 “이를 통해 전북 무형문화유산이 사장되지 않고 훌륭히 보존,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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