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반입을 제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 비율은 5.9%에 그쳤다.
이는 1월 4일부터 3월 1일까지 계도기간에 실시한 조사 결과 보다 56.7% 감소한 것이다.
시는 포곡 양돈농가 악취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인 차량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 반입이 줄고 있어 돼지우리 악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유입기준을 꼭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원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 10월에 준공됐으며, 시설용량 1100톤 규모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고 있다.
ilyo100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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