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안군-목포지원 ‘섬소리 법정’ 설치 협약
법원이 없는 전남 신안군 섬 지역에 최초로 ‘섬소리 순회법정’이 설치된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날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 섬소리 순회법정 설치에 따른 신안군과 목포지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판사 1명과 직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섬소리법정 전담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 비금도에서 정기적으로 법정을 연다.
또 안좌·하의도 등 2곳에서도 향후 월 1회 또는 격월제로 찾아가는 섬소리 법정을 개정하게 된다.
이로써 법정인근 10개면 주민이 목포를 나가지 않고도 섬에서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비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등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목포지원에서는 법정을 운영할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법률전문가와 신안주민으로 구성된 신안섬마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률분쟁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목포지원 제의로 이뤄졌다. 신안군은 순회법정 설치장소, 시설,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섬소리 법정에서는 민·가사소송,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등) 및 조정 사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목포지원은 공모 절차를 거쳐 섬김과 소통, 이해를 위한 법정이라는 뜻으로 ‘신안 섬소리 법정’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는 “신안군 주민들이 재판을 받으려면 3~6시간 이상 걸려 지원이 있는 목포까지 나가야 해 시간·경제적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며 “이번 순회법정 설치로 불편을 크게 덜게 됐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