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무이자로 2천만원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입주 희망자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만 자신이 마련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2년이지만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다.
시는 올해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도비 40%, 시비 60%)해 총 6억6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3월 현재까지 총 20가구에 7천7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년전주 콜센터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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