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A법인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여주시의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에는 항산화작용을 나타내는 성분과,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배변을 좋게 하여 피부미용에도 좋다’라는 등의 광고를 했고, 여주시는 이같은 사항이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른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법인의 고구마말랭이 제품 광고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효능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일반인이 보더라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결했다.
도 관계자는 “A법인의 제품홍보내용은 단순히 고구마가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법을 오인하여 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93건을 심의하고 인용 56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26건, 각하·연기 11건을 재결했다.
또한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세한 일반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생계형 사건 53건 중 42건을 인용했다.
ilyo100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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