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학생인권조례 현장 안착과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단위학교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학생생활규칙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체벌금지와 적법한 징계, 규정 제·개정의 민주성, 용모의 자유 보장, 합리적인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품 검사 등 총 8개 영역에 대한 각급 학교 규칙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정 권고 사항을 마련해 전체 학교에 안내했다.
또 교육청의 지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돼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상벌점제, 선도부 활동 등에 대해서도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2017년 이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각급 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까지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청은 10월까지 그 결과를 확인해 학교문화혁신지수에 반영하는 등 각종 평가와 연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규칙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인 내용을 갖춘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