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보호지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근로자와 고용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기본 사항 ▲용역 계약 시 발생하는 간접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내용 ▲공공부문 단체협상 실무 ▲비정규직 차별예방 ▲현재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시행중인 생활임금에 대한 내용 등 인사·계약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알아야하는 사항들을 알리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노사발전재단 측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관리체계 개선, 교육훈련 제도 설계 및 정규직 전환제도 설계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도부터 도에서 직접 고용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 범위를 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생활임금제의 시·군 전파를 독려하기 위해 2016년도 시군종합평가의 신규 지표로 확정했고, 이에 따른 교육도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 중이다.
경기도 권금섭 공정경제과장은 “이제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정당한 권리”이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ilyo100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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