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경북 포항시는 28일 포항IC 톨게이트에서 포항남·북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함께 상습체납 및 불법명의 차량(대포차) 근절을 위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 단속은 각 기관별로 단속팀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기관 간 업무협업 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못해 지난해 6월30일 업무 협약을 맺고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스마트영치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영치시스템을 활용, 체납차량을 신속·정확하게 적발하는 등 단속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도내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 시·도등록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및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그 중 불법명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자동차 이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운행되는 불법명의 차량 운행자에게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대부분 시민들이 납기내 자진 납부하는 반면에 일부는 자동차세 등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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