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번째 실시하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지도‧점검에서는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악의적인 위반사업장은 언론과 시 홈페이지에 위반 내역을 공개하고, 고발 사항은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노후 등 여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 중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공정 개선 또는 방지시설 설치·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해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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