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구세무서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청인근 소상인들은 세금납부 유예신청이 가능하다며, 4월 부과 예정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구청은 도청이전으로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 등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해당업소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옛 경북도청 주변 음식·숙박업 등 사업장 운영자이고 지원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과 체납세 등이다.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며 대구시청 별관과 공무원교육원 등 일부기관이 이전돼 상권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국세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은 북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로, 지방세 유예에 관한 사항은 북구청 부과과나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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