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명령한 9개(3.4%) 제품의 결함내용은 학생용가방 5개 중 4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188.0배, 1개 제품에서 피부염·탈모증·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이 1.3배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학용품 중 2개 필통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6.0배 초과했다.
2개 교복제품의 자켓과 와이셔츠에서 피부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pH가 기준치를 최고 15.0% 상회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리콜명령된 제품은 학생용 가방의 경우 (주)제노바 AW-7645(핑크), 동조산업(주) K3-BE-Y612, (주)현대기업 JR BX BP, 로운컬렉션(주) 프렌치쉬크 가방, K&C T61KG2171이며 학용품(필통)은 옴니버스 om-1511-108, 진주월드 BOOMSHOCK(봉제류)이고 교복은 (주)스쿨룩스 동덕여중(여) 자켓, 경일고(남) 와이셔츠 이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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