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메소밀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 9종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시는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사용하다 남은 개봉농약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씩 반납농가에 보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일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와 관련해 긴급 읍·면·동 담당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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