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경시 제공
[문경=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문경시는 이달부터 영업용 대형 화물차량과 버스,건설 기계 등에 대해 불법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대형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나 주기장이 아닌 시내 간선 도로나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 밤샘 주차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불법 밤샘주차 대형 차량에 행정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 활동을 했고, 4월부터는 차고지 주차 당부 안내문 발송과 함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준법 정신 고양과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적인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시민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사업체와 운전자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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