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계양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구민의 건강보호 및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5일부터 지하철역사 출입구 등 9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장소는 지하철역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택시 승강장으로부터 10m 이내, 주유소, 추가로 신설된 버스정류소 등이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요구되고 금연 구역내에서 금연하려는 흡연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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