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투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라진 점으로 기존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시행하게 됐다.
5일 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선거당일에 바쁜 유권자들이 오는 8~9일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들고 가면 투표 할 수 있다.
사전투표 장소는 경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신분증만 가지고가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개선된 사전투표의 특징이다. 하지만 선거당일인 오는 13일은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절차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 후 전국통합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가서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되는 기존의 투표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관외선거인일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같이 받아 기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관외선거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도 추교훈 자치행정과장은 “사정상 부득이 투표가 곤란하거나 다른 계획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사전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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