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시민 불편과 혼선을 준 상무1지구 등 12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시민 불편과 혼선을 준 상무1지구 등 12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규모와 건축물 배치, 건축선, 기반시설, 교통처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지역은 상무1∼3지구를 비롯해 상무역, 운남2, 하남3, 하남상업지 동측, 하남성심병원 일원, 운남주공 남측, 동림동 철도변 남측, 푸른길공원 주변 등 모두 12곳이다.
상무1지구는 중심상업지역을 10개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건물 전체에 한의원을 개원할 수 없거나, 1층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있다.
이․미용실은 지하층에만 허용되는 등 규제 내용과 수준이 복잡한 곳이다.
이에 대해 시는 상무1지구는 중심상업지역을 기존 10곳에서 6곳으로 줄이는 등 단순화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건축물의 용도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광주시청 앞 2개 블록은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입주는 제한했다.
또한, ‘상무역 일원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토지를 합병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이웃한 토지 소유주와 합의가 안 되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곳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이는 대신 이웃과 합의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유형별 맞춤 개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하남3지구 주변, 하남성심병원 일원, 운남주공 남측, 동림동 철도변 남측, 푸른길공원 주변은 이웃한 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운남주공 남측 지구는 현재 이용중인 도로에 맞게 선형도 조정했다.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전(2000년)에 개발한 상무3,4지구 운남2, 신가지구는 현행 조례에 맞춰 건폐율, 용적률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주민제안으로 접수한 하남상업지 동측과 운남주공 남측 등은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규제 완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360곳이며 면적은 48.8㎢로 광주시 전체 토지 면적의 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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